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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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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내용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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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나두 당황했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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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왜 제목만 있어?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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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고개 숙인 A씨에게 조심스레 충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왜 이 사건에 이르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나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나이 들어 짐만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아버지에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며 "부모니까 떨쳐낼 수 없고, 미워할 수 없으면서도 남보다도 못한 부모에게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좋은 세상을 제대로 즐기고 누려보지도 못한 채 아팠던 부친의 인생도 굉장히 불행한 것"이라며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되돌아본다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5903

(중략)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양양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버지 B씨(71)와 단둘이 거주하며 일용직과 택배기사 일을 했다.

고된 일로 인한 스트레스에 더해 B씨가 대소변을 본 뒤 변기 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아있는 변기 물로 용변 뒤처리를 하는 등 조현병 증세가 날로 심해지자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B씨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반말 등 폭언을 하고, 회초리나 주먹 등으로 B씨를 지속해서 폭행했다.

올해 1월에도 B씨가 대변을 보고 변기 물을 내리지 않자 B씨를 나무라며 온몸을 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찌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결국 척추뼈와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윤리적 용인이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조현병을 앓는 아버지를 장기간 홀로 모시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딱히 도움을 청하거나 기댈 곳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5903

(중략)
A씨가 낸 반성문이나 그의 누나가 쓴 탄원서로 미루어보아 A씨가 가혹한 가정환경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사정, A씨가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깊이 괴로워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5903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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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고마워ㅋㅋ 내용이 없어서 당황했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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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아버지는 아팠던건데.. 아프지 않았으면 모두 잘 살구있었을텐데... 멀쩡한 사람 때리는거보다 아픈사람 때리는게 더 잔인한대...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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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운명이 잔인하네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받은 것 없이 컸는데 병수발을 들게 되어 원망스럽고, 아버지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힘들게 일하고 온 아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고. 아들의 죄는 분명하지만 그동안 불우한 사정을 함께 나눌 사람이 주변에 없었고, 범행 이후에도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씁쓸합니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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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댓글 읽으니 더더욱 마음이 착잡해졌어
아휴 .. 목이 메인다 ㅠㅠㅜ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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