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 첫 판단…부정선거론자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현행 사전투표제가 위헌이라며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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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사전투표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재자신고 등을 요하던 종전 부재자투표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기회를 보장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려기간의 단축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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