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군인 아들 만나러 가던 어머니 참변…‘소주 16병’ 만취운전 20대 징역 8년
20대 피고인, 이미 음주운전 전력도 일행 5명과 소주 16명 나눠 마셔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100km 넘게 음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정면충돌,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면회 가던 60
n.news.naver.com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29일 선고했다.

인스티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