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9일 연인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이듬해 1월 8일 아기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8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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