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질질 짜면 도와주냐”고 악성 댓글을 남긴 남성이 하니의 고소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합의가 이뤄지며 처벌을 면했다.
27일 헤럴드경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난해 10월 15일 A씨는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CBHPL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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