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는 남편과의 부부 관계에 대해 불만이 있음을 토로하며, 자신이 직접 월급 액수를 조건으로 내걸었음을 밝혔다.
아내는 남편에게 "월급이 400만 원이 넘어야 부부관계를 해준다"고 요구했으며, 나아가 "월말 정산처럼. 월급이 많이 나온 달에는 한 번 해주고"라고 말해 부부 관계가 마치 유료 서비스처럼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내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조건을 내건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보다 젊다 보니 잠자리를 원하는 빈도가 높지만, 본인은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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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00만 원 넘으면 한 번"...아내, 금전으로 합의한 잠자리 횟수 공개 ('이혼숙려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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