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 의심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 행정 기관에 통보하고 35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린 매수자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 아파트를 5억8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6억3000만 원을 이체한 거래도 있었다. 이는 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는 ‘다운계약’으로 볼 수 있다. 지자체 통보 대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대출 목적과 달리 주택구입에 사용된 대출 45건(119억3000만 원)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25건, 38억2500만 원을 환수한 상태다. 한 개입사업자는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뒤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로 1억 원을 받아 주택구입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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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29억 빌려 아파트 구매…부동산 불법 거래 무더기 적발
기업 운영 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사는 등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다수 적발됐다. 이런 이상거래를 단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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