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물 연예인, 1억 땡길수 있어” 녹취 발칵…최정원, 상간남 소송 승소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이 상간남 의혹을 벗었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협박, 명예훼손 교사 소송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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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이 상간남 의혹을 벗었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협박, 명예훼손 교사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다. A 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이다.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 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심 법원은 A 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A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도 담겼다. 최정원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최정원한테 소송하면 보통 3000만~4000만 원인데,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 원까지는 당길 수 있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말했다.
또 최정원은 추가 게시글을 통해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자신이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을 보면 A 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A씨가 “최정원이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 주장하며 지난 2023년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최정원은 “그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해 여러 고소건 또한 진행 중”이라면서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9월 최정원의 상간남 의혹을 부정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A 씨와 아내 B 씨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최정원과 B 씨)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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