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 'CCTV 설치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의결
'국립대 병원·치과병원 소관, 복지부로 변경'법도 처리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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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학교장 제안 후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청취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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