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에 이해를 돕기위해제작한 AI사진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여고생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유포되자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되면서 삽시간에 학생들 사이에 신상 정보가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한국NGO신문에 따르면 충남 홍성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모(18)양은 지난 9월 23일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양의 아버지는 “딸이 불법 유포된 CCTV 영상 사진으로 인해 한순간에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됐다”며 “극심한 절망감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호소했다.
이 양은 사망 전 학교 근처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2~3차례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망 전 친구들과의 SNS 대화에서 “돈이 없어서 할인점(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훔친 금액은 “5000원 정도”라고 털어놨다고 한다.
하지만 무인매장 업주가 이 양의 절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평소 알고 지내던 공부방 대표에게 건네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공부방 대표는 학생들에게 해당 사진을 돌리며 “(누군지) 알아봐라. 절도해서 찾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양의 얼굴이 가림 없이 공개되면서 삽시간에 홍성군 내 학생들 사이에 얼굴과 신상 정보가 확산됐다. 한다리만 걸치면 다 아는 작은 지역의 특성상 이 양과 이 양의 오빠에게까지 해당 사진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양의 오빠는 9월 22일,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이에 어머니는 무인점포 업주에게 전화해 다음 날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으나, 이 양은 밤새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양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친구와 나눈 대화를 보면 극심한 불안감이 확인된다. 이 양은 “어떡하지, 아, 심장 떨려. 몇배 물어야 한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고, 소문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라고 토로했다.
변호인은 “이 양이 숨지기 직전 친한 친구 2명하고 카톡을 굉장히 많이 했다. ‘홍성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고 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자 “친구들이 막 말리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14일 무인점포 업주를 개인정보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공부방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양의 아버지는 “딸이 느꼈을 절망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막힌다. 아이의 핸드폰 속 마지막 문자를 보며 매일을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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