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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네이버 카페를 잇따라 개설하고 소송 참여 의향을 조사 중이다. 현재 오픈채팅방과 카페에는 150~200명가량이 모였고, 소송 신청서 양식과 증거 자료 확보 방법, 본인 확인 절차, 2차 피해 방지 대응법까지 공유하며 조직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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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은 이미 착수 단계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쿠팡은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집단 손배소 진행 사실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29조가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 암호화 등)를 당시 기술 수준에서 충분히 이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또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플랫폼 기업에 요구되는 보안 수준도 매우 높다”며 “10만원 중반대 이상의 배상액도 주장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만약 카드3사(2014년)·인터파크(2016년) 정보 유출 사건 선례처럼 1인당 10만원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청구액은 3조3700억원에 달한다. 쿠팡의 2024년 연매출(41조2901억원)과 비교해도 부담이 큰 규모다. 다만 과거 판례에서도 실제 지급까지는 참여 인원, 개별 소송 중복 여부, 기업 과실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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