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尹, 국회 월담 국회의원들 ‘다 잡아라’ 지시했다”
“尹 체포 지시 직접 들었다” 첫 구체적 증언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1일 법정에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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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1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 청장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건 처음이다.
조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에 따르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12월 3일 밤 11시 15분부터 이튿날 0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첫 전화는 국회를 통제하라는 내용이었고 그 뒤에는 체포와 관련된 얘기였다”고 했다. 특검 측이 “대통령이 ‘국회 들어가는 건 다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그 표현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재차 “대통령께서 직접 저에게 지시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제가 요즘 애들 말로 씹었다(무시했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체포하려면 구체적인 수사 관련 행위 대상이 있어야 하고 체포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체포하는 건 아무리 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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