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 이혼 뒤 남편 아파트 살면서 32차례 무주택자 청약
남편과 협의 이혼한 A씨는 이혼 전 남편이 당첨된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 신고한 뒤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32차례 시도한 끝에 서울 분양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정부는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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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협의 이혼한 A씨는 이혼 전 남편이 당첨된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 신고한 뒤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32차례 시도한 끝에 서울 분양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이 A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요 분양단지 40곳에 대해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A씨 사례를 포함한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쉬워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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