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부터 초보운전자들이 운전학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 앞에서도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일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자는 집 앞에서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전자들이 도로 연수 교육을 받으려면 직접 인근 운전학원을 방문해 지문 등록·수강 신청 뒤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 경우 비싼 교육비 부담으로 등록 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사례도 빈번했다.
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몰고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오면, 교육생은 학원이 정한 코스를 벗어나 주거지·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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