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구, 16세 청소년 고용한 룸살롱 허가 취소 검토
부산 해운대구는 미성년자를 접객원으로 고용한 룸살롱에 대해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단속 사실을 해운대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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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단속 사실을 해운대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업주에게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3일 "부산 해운대에 있는 유흥주점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6세 여성 청소년이 고용된 것을 확인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흥업소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의 성매매 여부는 현장 적발이 필요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제출된 업주 의견을 보고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을 기다렸다가 처분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 고용하다 적발되면 허가 취소가 가능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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