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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0

좋은 거 많이하네

 

 



1. 국회법

- 의장,부의장 아닌 의원도 필버 진행 가능
- 필버 중에 재적 1/5 미만이면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정회
(필버 종결동의안 제출 24시간 후 표결은 현행 유지)
- 무기명투표 : 종이 -> 전자장치

2. 형법 

2-1) 간첩죄 
- 적국 -> 적국+외국

2-2) 법왜곡죄 : 징역 10년 이하 + 자격정지 10년 이하
- 자의적인 법령 적용으로 특정인을 유리/불리하게
- 증거를 조작 인멸 은닉하여 수사 재판에 사용
- 폭행 협박 위계 등을 통해 위법한 증거, 증언을 수집

3. 공수처법 
- 검사 판사 고위경찰 수사,기소 : 일부 범죄 -> 모든 범죄
- 행정직원 : 20명 -> 40명
(수사인력 증원은 공소청, 중수청 입법때 같이 토론)

4. 내란외환 특판법

4-1) 전담판사 후보 추천위
- 총 9명 = 헌재 추천3, 법무부 추천3, 판사회의 추천3
- 전담재판부, 전담영장판사 2배수 추천 

4-2) 전담재판 규정
- 심급별 구속기간 : 기본 6개월 + 추가 3개월 2회 (최대 1년)
- 기존 재판을 이송받은 경우, 갱신절차 간소화 

4-3) 내란외환 관련 감형,사면,복권 불가

4-4) 제보자는 공범이라도 감형 가능



5. 법원조직법

5-1) 법원행정처 -> 사법행정위, 대법원과 분리
- 사법행정위 총 13명 : 구성 다양화
- 법관 퇴직한지 5년 미만은 사법행정위원 불가

5-2) 판사회의
- 각급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 
- 각급법원의 사법행정 관여

5-3) 전국법관대표회의
- 판사회의 상급버전, 전반적인 사법행정 관여
- 사법행정위원장 추천 (사법행정위 13명 중 택1)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일부 추천

5-4) 대법관
- 총 14명 -> 26명
- 소부 3개 -> 6개 
- 전원합의체 1개 -> 연합부 2개

5-5) 대법관 후보 추천위, 법관 인사위 : 구성 다양화

5-6) 법관 인사평가에 외부인 평가 포함

5-7) 윤리감사관 (내부인) -> 감찰관 (외부인)

6. 법관징계법
- 징계위 : 구성 다양화
- 감찰관 연계

7. 형사소송법

7-1) 1,2심 판결문 공개

7-2)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사

8.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소원 : 재판은 예외 -> 재판도 가능

8-2) 위헌법률심판 : 내란외환 관련은 재판 정지 불가

9. 변호사법
- 대법관 퇴직 후 대법원 처리사건 수임 5년 불가



10. 공소청법

11. 중수청법

12. 형사소송법(수사절차법)
-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조치, 검수완박 최종단계
- 총리실 산하 TF 초안 발표 예정 

13. 언론중재법

14. 정보통신망법
- 허위조작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 정정보도시 오보 분량과 비례

15. 신문법
- 기사를 포털에 종속하지 않고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아웃링크)

16. 국민참여 언론평가제도법 (미디어바우처법)
- 언론에 대한 재정 광고 지원 예산을 
국민 개개인의 구독권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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