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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 2명 중 1명은 “세액공제 혜택 잘 몰라”
월세 거주 2명 중 1명은 “세액공제 혜택 잘 몰라”, 강홍민 기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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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2024년과 2025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삼쩜삼 환급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가운데 최근 5년간 월세 실거주 경험이 있고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46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6명을 심층 인터뷰해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과반 이상이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혜택과 자격요건을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55.5%와 57.4%에 달했다. 62.4%는 세액공제 혜택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8.6%가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거나 확인 방법을 알지 못했다. 기준시가의 적용 기준일도 마찬가지다. 현행 월세세액공제 기준시가는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전용 85㎡(약 25.7평), 읍면 지역 100㎡(약 30.1평)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월세 계약 체결일이 기준시가 적용일이다.
삼쩜삼 리서치랩은 총급여와 기준시가, 세액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율 등 다양한 공제 요건들이 있지만, 정량적 요건 완화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89%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기준을 높여도 실익이 크지 않다.
세액 공제 조건은 아래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얘기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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