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역주행 사망사고 통근버스 기사 징역형
도로를 역주행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통근버스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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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역주행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통근버스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창원 성산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회사 통근버스를 몰다 도로가 정체하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도로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66㎞ 속도로 250m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과실이 매우 중하고, 대형 버스 운전자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준수 의무가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무겁다”면서 “그러나 피해자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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