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년법 요약
=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살인·강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음




최대가 20년? 너무 짧음.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도 출소하면 30대라는 거임;;;;


히든아이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가석방 신청 제도인데



20년형 소년범은 5년 후, 15년형 소년범은 3년 후 가석방 신청 가능
참고로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 여부와 상관 없이 청소년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없음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고형 상향 + 가석방 신청 기준 모두 개정이 시급하다고 봄

인스티즈앱
삼겹살 잘못 자른건지 한번 봐주세요...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