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양워터랜드(이하 워터랜드)에서 일하던 단기 근로자 권모 씨(20)는 7월 영업장 내 워터슬라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 목이 부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큰 사고였다. 권 씨 측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워터랜드 측을 고소하고,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도 냈다. 워터랜드 측은 “안타까운 사고지만 권 씨가 위험한 자세로 슬라이드를 탔다. 이로 인해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회사 측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었을까.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https://weekly.donga.com/society/article/all/11/6008464/1

워터랜드 사진
사고경위 : 권 씨는 납작한 튜브를 깔고 머리를 앞쪽으로 향한 채 워터슬라이드 탑승, 수영장 물을 스쳐 지나간 뒤 워터슬라이드 전면에 있는 벽에 세게 부딪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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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 시장 망한 이유 이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