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7일 김씨 등 수용자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김씨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 자동으로 가석방 대상이 됐지만 위원회는 김씨의 죄질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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