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 윤이진)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중략)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과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연장까지 됐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20차례 가격해 살해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죄책이 무겁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aver.me/Ig4bc5LF

인스티즈앱
주사이모 고주파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