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혜석에 올라온 입장문 바탕으로

피해자는 개인 SNS인 트위터 계정을 기획하고 실제 운영했습니다. 다수 언론에도 보도된 '밈과 짤을 이용한 트위터 운영'을 기획했으며, 게시물 문안을 작성하고 실제 업로드하였습니다. 멘션, 좋아요, 디엠 등도 직접 달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희원씨 트위터 계정은 피해자가 운영한 것입니다. 현재 7만여 명의 이용자가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관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정희원씨 명의로 주요 일간지에 그대로 발표되는 기명 칼럼을 일정 기간 직접 작성해 왔습니다. 해당 칼럼들은 아이디어 제안이나 초안 수준의 자료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 원고가 정희원씨 이름으로 그대로 공표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보조 편집 업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역할이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정희원씨의 이름으로 글을 써야 하는 사실상 '고스트라이터'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수개월에 걸쳐 출판사 웨일북 사무공간에 직접 출근하여 저속노화 마인드셋 원고를 집필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원고는 출판사 편집자에게 직접 제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원고는 정희원 씨의 원고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형태로 당시 출판사에 제출되었으며 당시의 사실관계는 이메일 등 객관적인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기판매분 인세 명목의 1000만원 지급 또는 증보개정판 발간 제안은 사전동의 없는 무단 이용 사실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동저자로서의 지위 및 역할이 반영되는 리커버판 출간을 요구해 왔습니다.
해당 저서의 전체 내용의 50-60%가 피해자 원고와 동일하다고 주장 중
A씨는 서울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정희원 교수 산하 연구 위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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