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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인데 3억 기부?”…잇따르는 치매 재산 분쟁
대구시 중구에 사는 88세 김 모 씨는 40년 넘게 열심히 성당을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 김 씨는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삶의 의욕을 크게 잃어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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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에 사는 88세 김 모 씨는 40년 넘게 열심히 성당을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 김 씨는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삶의 의욕을 크게 잃어버리고 정신적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김 씨는 넉 달 뒤 다니던 성당에 '주일학교 지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냈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기부 한 달 전에는 '경도 인지장애'를, 기부 두 달 뒤에는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3억 원 돌려달라" vs. "행사에서 축사까지 했는데"
기부한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포함해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의 딸은 "지난해 여름부터 아버지가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 이미 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돼 있던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평소에 "아버지는 '사후에 가지고 있던 현금의 4~5% 정도만 기부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기부를 많이 하셨냐?'고 물어보니 아버지는 '내가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네.'라며 자기 말조차 기억을 못 하셨던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김 씨와 김 씨 가족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측에 낸 기부금 3억 원 가운데 병원비라도 충당하기 위해 일부라도 돌려달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기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측은 "당시 김 씨는 기부금 행사에서 축사할 정도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순히 치매라는 이유만으로는 기부금을 돌려받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기부는 민법상 '증여 계약'이고 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한다 해도 이미 준 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치매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걸 증명해 계약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치매 환자 자산' 154조 원…선제적 관리 시급
문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이번 사건 같은 재산 분쟁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파악한 국내 치매 환자의 보유 자산은 약 154조 원.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30년 뒤에는 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가 치매 환자가 가진 재산을 공공 후견인이 관리하고, 신탁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 진단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재산 관리를 돕는 '후견인 제도'의 활성화와 이를 상담-사례 관리-사후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할 공적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앙심으로 바친 3억 원이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노인의 '진심'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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