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폐지 지시 무시하고…여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안을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2
n.news.naver.com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2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의식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법사위는 이를 되살리며 논란이 촉발됐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다만, 법사위가 뒤집은 또 다른 조항인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은 과방위 입장대로 다시 삭제키로 했다.
이 대통령 폐지 주문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유지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폐지 검토를 지시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그대로 포함된 법안이란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는 과방위가 처리한 법안을 수정해 개인 사생활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무슨 명예훼손인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며 “독일이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형사처벌 과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법무부 장관에게 해외 입법례까지 챙겨보라고 지시한 이 사안은 결국 지켜지지 않을 태세다. 여당인 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정반대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 유지를) 주도한 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사생활과 관련한 것은 공익적인 것도 아니다”며 “이런 부분은 (보도할 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인스티즈앱
전현무, 9년전 '차 안 링거' 진료기록부까지 공개…'주사 이모' 논란 칼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