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8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외 이전 규정을 어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는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의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있었다. 애플은 고객 신용을 판단하는 ‘NSF 점수’ 산출을 포함한 결제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애플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전송된 개인정보에는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자금 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2018년 4~7월 총 3회에 걸쳐 넘어간 개인정보 누적 건수가 542억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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