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news1.kr/local/sejong-chungbuk/6030618
전자발찌를 차고 지인의 미성년 딸을 추행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쯤 지인 B 씨의 집 마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B 씨 딸(10)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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