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는 2년 전 (2023년 4월) 업무용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중고나라를 뒤적거리다
아이폰14프로 맥스 256gb를 급처로 87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구입하고자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당시 아이폰 14프로 맥스는 95만원정도..)
근데 며칠이 지나도 물건도 안보내주더라구요.
원본


이 떄, 싸함을 느꼈어야 했다..
돈을 받자마자 사기꾼은 낭낭하게 빤쓰런 3333
보나마나 이런 중고사기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에게 연락처를 받은게 아니라서 우선 급한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인의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챗gpt가 아닌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고 진행하세요.
간단하게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이름과 통장'만 알고있어 우선 은행을 상대로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재판부 판사 이름으로 금융회사에 '제출명령'을 하게 되고(흔히 말하는 영장입니다)


짜자잔.
은행은 재판부에다 이런식으로 회신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보정명령이 날라오게 되고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피고의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초본 상세(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을 발급해줍니다.

이제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과 당사자표시정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소장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집니다.
소장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행권고결정이 되었고
상대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가 송달받았네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네요.
확인해봅니다.

아이고... ㅎㅎㅎ 학교 들어갔구나?

이의신청과 더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깜빵에 있어서 민사소송은 출석하기 어렵답니다.
이건 재판없이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진건데.. 상대는 시간을 벌고자 이의신청을 한게 분명합니다.

재판은 당연하게도 제가 승소했고

판결문이 나왔네요.
지체없이 [집행문] [송달증명서][확정증명서]를 발급받고 상대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안되서 구공판으로 통상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되었네요.

이제 이때쯤 되서 괴롭히고자 재산명시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산명시재판을 신청합니다.
뒤에서 전술하겠지만 무턱대고 압류를 걸지는 않을겁니다.
사기꾼에게 참된 교육을 하고자 재산명시재판을 우선 신청했고, 거짓된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그때 2차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재산명시가 인용되어 재산명시결정등본과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를 상대에게 보냅니다.
이 출석요구서를 받고 안가면 무섭게 혼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안가면 진짜 무섭게 혼냅니다.
(교도소에 있어서 봐주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건 제 알바는 아닙니다)

재산명시재판 당일에는 재판부 판사가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판사 : 니 거짓말치면 손모가지 날라간다.

사기꾼 : 저 가진거 아무것도 없십니다.. ㅎㅎㅎ

사기꾼 : 선서까지 합니더 ㅎ
판사 : ㅇㅋ 돌아가라.
재산명시재판은 이로써 종료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친게 분명하니 사기꾼의 교도소[영치금]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치금 압류를 위하여 제3채무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압류했습니다.
채무자는 교도소에 수감중이라 의식주는 대한민국에서 제공하고있어(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전액압류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게 의견을 진술하라는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기다리다보면 며칠뒤에 교도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재산명시재판을 우선 신청하고 압류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도소 연락은 아주 중요한데요, 저번에 실시한 [재산명시재판]사건에서 [민사집행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하여 교도관에게 [채권금액이 얼마이며, 영치금 입금받은 날짜는 언제인지] 알려달라 해야합니다.
나 : 네 여보세요
교도소 :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xx교도소 영치금담당자 xxx입니다.
나 :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교도소 : 제3채무자 의견서 때문에 전화드렸구요, 의견서는 송달전인데 추심하면 바로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 : 아 네..?
교도소 : 영치금이 압류되어 사용못하게 된걸 지금 채무자가 난동을 부려서요. 추심신고서 제출해주시고 바로 해제신청서좀 보내주십사 해서 연락도 드렸습니다.
나 : 아 네. 선생님 혹시 들어있는 영치금 잔액과 영치금 입금받은 날짜는 언제인가요?
교도소 : 진술서에 적혀있는데요. 영치금은 200만원 조금 넘게 있고 입소하자마자 있었으니 2024년 12월 경이네요.
나 :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추심하는대로 추심신고서 작성해둘게요
교도소 : 네 고생하세요
-
이렇게 통화가 완료되었고 갤럭시라 자동으로 통화녹음이 됩니다.
녹취는 녹취록을 떠뒀고 이제 사기꾼을 민사집행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해봅니다.

사기꾼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가 성립됩니다.
이를 형사고소를 하면

아이고.. ㅎㅎ 벌금 300만원이 나왔네요 ㅋ
그래서 이 사기꾼은 어떻게 됐냐면

[1심 : 징역 1년]

[2심 (항소심) ] : 징역 1년 6개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사기꾼은 전과 두 건을 더 얻게 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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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와이프가 생리대를 너무 많이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