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산 가공식품의 국내 반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특례 제도를 운영한다.통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공동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