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8억이 1억으로" 편법 상속논란 '대형 베이커리' 결국…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면서 이를 증여·상속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실태와 대응책 점검을 지시하면서 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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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면서
이를 증여·상속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실태와 대응책 점검을 지시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의 구조적 허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1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333㎡)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2024년 말 기준 137개로 집계됐다.
2014년(27개)과 비교하면 약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그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은 최대 50%다.
반면 부모가 소유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10년간 운영하고
가업 승계 형태로 넘기면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돼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는 세율 10%만 부과된다.
부자들의 '편법 상속' 방식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예컨대 2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할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약 40%의 세율이 적용돼 약 7억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반면 베이커리 카페로 전환해 가업 승계 방식으로 증여하면
10억원을 면제하고 남은 10억원에만 세율 10%가 적용돼
세금은 1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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