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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아일릿 표절 단정NO, '모방' 표명…명예훼손 의도도 無" [셀럽현장]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방송/가요 - 뉴스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빌리프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제 된 발언은 표절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모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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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 전 대표 측은 원고 주장 대부분이 ‘모색했다’, ‘의도했다’, ‘하려 했다’는 표현에 그칠 뿐 실제 실행된 행위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가 문제 삼는 증거 역시 대부분 카카오톡 대화에 불과해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피고는 어디에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으며 해당 표현은 하이브의 불법 감사에 대응하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따져보면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피’라는 표현에 대해 “일반적인 표절과는 다른 개념으로, 기계적 복제가 아닌 ‘따라하다’, ‘모방하다’는 의미”라며 “오디션 브랜딩 방식, 안무 포인트, 공식석상 데뷔 방식, 화보 색감과 구도, 폰트와 CD 디자인 등 여러 요소에서 뉴진스의 성과를 따라한 사례는 아일릿 외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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