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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공소처 설치 정부 발의안 모두 뜯어 고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정부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뜯어고치기로 했다. 공소청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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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정부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뜯어고치기로 했다. 공소청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 수사 범위도 9대 범죄 중 대형참사·공무원·선거범죄를 제외해 축소키로 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도 '검찰총장'으로 유지키로 한 정부안과 달리 '공소청장'을 원칙으로 하고 검찰총장을 겸하도록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좀 더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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