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 3법 당론 추진
민주 김태년, 혐중 시위 겨냥해 '혐오 집회 금지법' 발의
정부가 지난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가 이어지자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혐중 정서 확산 차단에 나섰다. ‘중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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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민주당은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이른바 ‘혐중 시위’ 방지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2일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국가 출신이나 특정 인종, 장애인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 개최를 금지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서울 명동 등지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혐중 시위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서 혐중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혐오 시위는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부터 시작돼 사회 각지에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과거 반중 시위 양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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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방지”vs“혐중 시위 방지”…‘중국’ 놓고 여야 대립
국힘,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 3법 당론 추진 민주 김태년, 혐중 시위 겨냥해 '혐오 집회 금지법' 발의 정부가 지난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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