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불법체류 아동까지 보육지원금을 받을 예정(원래 내국인이랑 합법체류 외국인만 가능)보육지원금 외에도 공적 서비스와 지원사업 연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