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임교사에게 폭언한 고등학교 교사가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 씨의 초등학생 자녀 담임교사인 B 씨는 몇 해 전 "A 씨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면서 신고했다.
A 씨가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B 씨를 비난하면서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혼나야 한다',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등 폭언·모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가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논다더니 뻔하다' 등 전체 초등 교사를 모욕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7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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