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바뀌며 공간 분리 의무가 사라지지만, 새 위생 규정 준비는 전무한 상태다.
📍 기존에는 반려동물 동반 시 투명벽 등으로 일반 손님과 공간을 나눠야 했지만, 내일부터 같은 공간 이용이 허용된다.
📍 대신 테이블 간격 확보, 음식 덮개, 반려동물 전용 의자, 조리실 입구 칸막이 등 새 위생 기준을 갖춰야 한다.
📍 현장에선 ”10평 매장에서 간격 유지는 불가능“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충분히‘라는 규정 자체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식약처는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반려동물 허용 음식점이 크게 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SBS / 박세용 기자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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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랍상그리웠는데 박지훈 붐 일어나서 너무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