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소년은 사진관 사건 이전에도 한 기도원에서 소화기 10여 개를 터뜨리는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관 사건 이후 A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청소와 장비 교체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약 1000만 원에 달했지만 가해자가 만 13세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에 해당했고 출국 날짜도 임박해 있어 보상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091054
와 진짜 업주는 분통터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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