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없는 모친의 머리를 삭발한 간병요양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4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 중구 한 병원에서 간병요양사 B 씨(60대·여)를 상대로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말하며 가위를 든 상태로 머리를 잡고 수차례 흔든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앞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를 감기기 힘들다며 A 씨의 모친인 C 씨의 머리를 삭발했다.
http://www.news1.kr/local/busan-gyeongnam/6095257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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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랍상그리웠는데 박지훈 붐 일어나서 너무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