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중국 한국대사관은 법무부 단기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중국인 대상으로 지난 30일부터 복수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한국을 방문한 적 있는 중국인은 5년 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관광 사증을 발급받고 방한해 1년간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넘은 경우에도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한국 이외 국가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중국인도 5년 복수비자 발급자에 해당한다.
소비력이 높은 중국 대도시 거주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난징, 칭다오, 충칭, 샤먼, 항저우, 쑤저우, 닝보, 창사, 우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및 외국인 체류 관련 정보를 담은 누리집 ‘하이코리아’(hikorea.go.kr) 내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252045.html

인스티즈앱
극단적 선택 사례까지 나온다는 비염수술 부작용.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