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건 폭행 의혹” 외국인 노동자 사건…노동부, 전면 기획감독 착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까지 ‘노동관계법 전반 점검’ 산재 은폐 여부도 조사…“중대 위법 시 고용허가 취소·사법처리”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
n.news.naver.com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전면적인 특별 감독에 나섰다. 단순 폭행 여부를 넘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장 전반의 노동법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구조적인 노동환경 문제까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감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전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했는지 여부와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함께 들여다본다.
노동부는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사법처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 측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며, 노동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피해 외국인 노동자와 동료 노동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