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자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22일 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9_00035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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