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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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