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이 음식 무단 반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 구로구 한 돈가스 무한리필 식당은 매일 아침 만든 돈가스와 날마다 다른 반찬 7가지가량, 4종류의 음료를 8000원에 무한리필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소셜미디어(SNS) 등에는‘무한리필 돈가스 사장님이 남기는 부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서 식당 측은 “최근 매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돈가스, 샐러드, 반찬 등을 외부에서 챙겨 오신 반찬통, 일회용 비닐봉지에 몰래 포장해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분들께 이유를 여쭤보면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라고 한다. 다 못 드실 것 같다는 분들이 돈가스를 12장씩 싸간다”며 “현재 스코어 8ℓ 김치통에 (돈가스) 26장 싸신 분 1등”이라고 했다.
또 “여태까지는 여러 이유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니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지 마라’(라고) 경고만 드리고 해프닝으로 넘겼지만 안내문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사정이 힘든 고객이 계시다면 13시 30분 이후 매장 방문해주시면 갓 튀긴 돈가스와 식사 대접해 드리고 돈가스 및 그날의 반찬들도 챙겨드리겠다”며 “저 또한 넉넉한 형편이 절대 아니다.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이다. 제발 부탁드리겠다”라고 당부했다.
가게 측은 100인분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봤지만 정산 결과 실제 수입은 80인분 수준에 그쳤고, 처음에는 손님들이 많이 먹은 것으로 여겼으나 이후 무단 포장이 잇따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렴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해 왔지만, 이런 손실이 반복되면서 회의감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무단 반출이 단순한 ‘얌체 소비’를 넘어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본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온 업주 입장에서는 손실이 누적될 경우 가격 인상이나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한리필 음식은 매장 안에서 먹는 것만 허용되며 허락 없이 포장해 가져갈 경우 절도죄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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