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김동원(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하며 김 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을 강조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식이 극도로 잔인하다”며 “범행 후에도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합의와 공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김씨의 신원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1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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