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한 공간·배터리 폭발 위험으로 구조 난항…관계자 1명 부상도
고용노동부 ‘부분 작업중지 명령’…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현대중공업 및 울산 동구 시가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잠수함 화재 사고로 내부에 고립됐던 60대 근로자가 사고 발생 33시간여 만에 숨진 채 수습됐다.
소방 당국은 10일 오후 11시 18분께 화재가 발생한 잠수함 내부 공간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 근로자 A씨의 시신을 수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께 화재가 발생한 지 약 33시간 20분 만이다.
사고 당시 해당 잠수함 내부에서는 청소 등 창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화재 직후 작업에 투입됐던 47명 중 46명은 무사히 대피했으나, A씨는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내부에 고립됐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과 함께 수색에 나서 화재 발생 2시간 40분 만인 9일 오후 4시 38분께 1층 생활 공간 아래쪽 해치(출입구)에서 약 1m 떨어진 지하 공간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위치를 조기에 확인했음에도 실제 수습까지는 만 하루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됐다. 사고 현장이 성인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비좁은 데다, 내부에 전선과 산소 탱크 등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인력과 장비 진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특히 잠수함 내부에 적재된 고용량 배터리의 폭발 우려와 감전·누전 위험이 구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실제로 야간 구조 및 잔여 불씨 진압 과정에서 잇따라 추가 폭발과 불꽃이 발생했고, 상판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회사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전문가를 동원해 배터리 해체 등 2차 사고 위험을 차단하고 충분한 안전을 확보한 뒤에야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화재 원인은 “배터리룸에서 파란색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배터리룸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 중이던 실종자가 최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10일부로 화재가 발생한 잠수함에 대한 작업 일체와, 폭발 위험이 있는 나머지 잠수함 정비 공정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A씨 소속 협력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며, 경찰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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