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과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의 행위는 거친 근무 환경 속 긴장을 풀어주려는 장난이었고 뒷무릎을 친 것은 흔한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료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구하는 신망 두터운 기술자”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그것이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제 무지를 자책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할 의도를 품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명령 5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갓 입사한 고 방유림 씨에게 “왜 목젖이 있냐”고 말하며 목 부위를 잡아 올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기 앞무릎으로 피해자의 뒷 무릎을 가격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유림 씨는 A씨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했지만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직장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갔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같은 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지만 유족의 이의 제기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6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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