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북한 측 보고문에 이들 피고인이 언급되긴 했지만, 이들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79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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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