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계약 해지라 믿고 행동한 것"(다니엘) vs "법원도 부당하다는데, 본인 혼자 믿으면 정당한 게 되나"(어도어)
어도어는 이날 뉴진스 중 다니엘만 전속계약을 해지한 구체적인 이유를 내놓았다.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것. 특히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직후에도 미국 밴드 EO와 무단 협업, 개인 화보 촬영 등을 강행한 점을 짚었다.
민희진과 다니엘의 모친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지적했다. 민희진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하이브를 나가면 소송 비용에 갈음하는 보상도 준비하겠다"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니엘의 모친은 EO와의 협업을 강행하는 데 앞장섰다. "계약서 사인 날짜를 가처분 결정 이전으로 소급하자"거나 "대금을 다니엘 언니 사업자로 받아서 지급하자"는 논의에 가담했다.
이날 청구 항목도 조정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한 위약벌 청구를 190억 원으로 감축했다. 대신, 일실수입 손해배상 100억 원과 명예훼손 손해 10억 원을 새로 추가했다. 기존 광고계약 해지 손해배상 31억 원을 더하면, 총 331억 원에 달한다.
일실수입은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간 어도어가 얻었을 영업이익 상당액을 의미한다. 일실수입은 당초 민희진, 다니엘의 모친에게만 청구했었다. 이번에 다니엘을 공동채무자로 포함했다
① EO 협업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EO)가 지난해 5월, 다니엘과의 협업을 알렸다.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이의 신청이 기각, 어도어의 전속 계약상 지위가 유지된 시점이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니엘은 결과물이 없기에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어도어: 다니엘은 가처분 결정 후에도 EO와의 협업을 강행하려 했다. 이미 제작 및 아티스트 비용으로 17만 5,000달러(한화 약 2억 5,000만 원)가 투입된 사실도 확인했다. 심지어 모친은 계약서 서명일을 가처분 결정 이전으로 소급하고, 대금을 다니엘 언니 사업자로 우회 수령하는 방안까지 모의했다. 가처분 결정에 승복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다니엘: 결과물 없는 '가능성 타진'일 뿐이다. 당시 본안 소송(계약 해지)은 진행 중이었다. 다니엘은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자 활동을 모색한 것이다.
② 독자 활동
다니엘은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도어를 배제하고 독자 활동을 이어갔다. 오메가, 엘르 등과 광고 및 화보 활동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이를 무단 독자 활동으로 봤다. 다니엘은 계약이 없었거나, 무보수였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어도어: 어도어를 배제한 채 무단으로 진행된 계약·활동은 전속계약 위반이다. 특히 다니엘 이름으로 촬영한 2025년 3월호 '엘르 싱가포르' 화보가 대표적이다. 그 계약은 누가 체결한 건가. 어도어에 알리지도, 현장에 어도어 직원을 동반하지도 않았다.
다니엘: 다니엘 이름으로 화보 촬영을 하고 발행한 것은 맞다. 하지만 계약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다니엘은 화보에 대한 비용은 일절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때, 재판장은 "촬영은 했는데 계약을 아무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어도어가 안 했다면 촬영 현장에 간 누군가는 계약했을 것 아니냐"고 모순된 답변을 지적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모른다"고 일관했다)
③ 연예 활동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동행 불가로 판단,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 다니엘 측은 수백억대 소송을 걸어 놓고 자유를 줬다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어도어: 다니엘의 연예 활동 자체를 막을 이유가 없다. 다만 위약벌, 활동 중단으로 인한 일실수익, 신용훼손 손해배상은 별개로 청구한다.
다니엘: 위약벌이 거의 1,000억 원에 달하고 손배액도 계속 증액되는 상황이다. "자유롭게 활동하라"는 건 무책임한 말이다. 이 정도 소송이 걸린 연예인을 감수하고 활동시켜 줄 매니지먼트사는 없을 것이다.
④ 민희진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이 다니엘 등 뉴진스 멤버들과 그 부모들을 종용해 계약 파기를 유도했다고 본 것. 멤버 부모들과 나눈 텔레그램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민희진 측은 멤버들과 가족들의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어도어: 어도어 사내이사로서 부담하는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상법 399조)를 위반했다. 뉴진스 멤버들에게 원고와의 전속계약 파기를 적극적으로 유도·종용했다. 멤버 부모들에게 "위약벌·손해배상 등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하이브를 나가면 소송 비용에 갈음하는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정황이 있다.
민희진: 전속계약 해지는 성인인 멤버들의 자발적 결정이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멤버들이 먼저 제안했고, 민희진은 만류했다. 멤버들이 결정한 후에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만 협의했을 뿐이다. 내용증명, 시정 요구 등도 민희진이 아닌 멤버와 가족들이 추진한 것. 결론적으로 민희진의 행위는 '회사·뉴진스를 위한 충실의무 이행'이지 '파기 종용'이 아니다.
⑤ 다니엘 모친
어도어는 다니엘 모친이 민희진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방조자로서, 다니엘의 독자 활동에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모친이 민희진, 변호사 등이 있는 단톡방에서 독자 활동 모색을 이어간 정황도 포착했다. 다니엘 측은 "엄마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라 항변했다.
어도어: 민희진의 불법행위에 가공한 방조자로서, 멤버 부모 중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다니엘의 독자 활동에도 깊게 관여했다.
다니엘: 모친은 다니엘의 사업 수익과 관련해 어떠한 지위도 없다. 그저 '엄마'로서 응원했을 뿐이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파기와 관련한 부모들의 결정은 부모 전체가 합심해 결정한 일이다. 다니엘의 모친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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