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 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압류된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http://www.news1.kr/local/busan-gyeongnam/619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