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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필요 없다’고 판단한 군사장애물 23개도 내년부터 철거에 나선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된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게 돼 있다.

민통선은 지역마다 거리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평균 MDL 이남 6㎞ 지점으로 북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 약 90배(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보안카메라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체가 추진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국토의 약 2900㎢가 지정돼 있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때 군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지금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에 지정되게 돼 있는데, 국방부는 군사기지·시설별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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